내년부터 월세와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한 병원에서 한방, 양방, 치과진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제도 개편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사인(私人)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되 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고장시 자동차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행거리 6만㎞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타면허 진료 과목 추가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방, 양방, 치과 진료를 동일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