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총 허용 어획량(TAC)`을 11개 어종에 총 41만7천t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TAC란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고기를 잡도록 하는 제도다.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에 포함시킬 어종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내년도 TAC는 작년의 40만4천t보다 1만3천t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의 총 어획량 128만6천t의 33% 수준이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9천t, 전갱이 2만t, 붉은 대게 3만1천t, 개조개 2천100t, 키조개 2천700t, 오징어 18만t, 꽃게 8천t, 대게 1천300t, 제주소라 1천500t, 도루묵 1천500t, 참홍어 200t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 적정 어획량으로 권고된 범위에서 TAC를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