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2일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업체 대표 L(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K(37)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7월16일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투자사무실을 열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투자하면 전기 생산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2개월간 70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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