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사채업자 이모(62)씨는 올해 초 채무자 A씨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법인을 설립해 재산을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후 구속된 것은 오히려 이씨였다.

검찰은 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돈을 더 받아낼 요량으로 A씨를 기소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게 허위 신고 및 위증죄를 물어 구속 기소했다.

#사례-2

강모(33)씨는 중국으로부터 가짜의류를 불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다 올해 초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강씨는 친구 B씨에게 “나 대신 처벌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자수하게 했다.

물론, 이러한 동조는 후일 검찰 조사 결과에서 모두 드러났다.

현재 이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지난 1년 동안 수사기관에 거짓을 말한 사법질서저해사범 13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사범 31명,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위증사범 11명, 진범 대신 거짓 자수한 범인도피사범 22명 등 사법질서저해사범 총 24명을 인지해 이 중 1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적발된 사법질서저해사범의 대표적 유형은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유형(책임전가형) ▲허위 고소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유형(이익 취득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면하려는 유형(채무면탈형)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유형(채권추심형) ▲행정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한 상대방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유형(감정적 보복형) 등의 무고사범과 ▲친분관계로 인해 지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한 유형 ▲채권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 증언한 유형 등의 위증사범이 있었다.

또, 사행성 오락실 업주 등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자수하게 해 처벌받게 하는 유형 ▲음주·무면허 운전 후 지인이 위장 자수한 사범 등의 범인도피사범도 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박정식 지청장은 “무고사범의 엄단을 통해 고소당한 사람의 인권보호와 수사력을 낭비하는 남고소를 방지하고, 공판수행과정에서 위증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사법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법질서 풍토 조성을 위해 고소사건이나 경찰송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공판을 수행, 거짓 고소나 증언, 범인도피사범 등 사법질서저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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