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무선설비 장착비용 지원 … 전파사용 허가 사전교육 안해
어민들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선 무선설비 장착사업`이 숙지못한 전파법과 관리 체계 부실로 어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어선에 무선 설비를 장착하고도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민 김모(54)씨 등 46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민 김씨 등은 어선에 무전기를 설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설비를 사용한 혐의다.

이처럼 어민들이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전과자만 무더기로 양산하는 사태를 빚으면서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어선무선설비 장착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선박 간 해상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구조요청을 위한 것으로 초단파대 무선설비인 VHF/DSC(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설치 시 국고보조금(자부담 20%·보조금 80%)을 지원하고 있다.

1대당 평균 100만원 소요되는 사업은 설치 후 어민들이 해당 자료 및 증거사진을 시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선 사용 허가 신청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허가 없이 무전기를 사용(전파법 위반)하거나 무전기를 무등록 설치(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한 업체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한 어민들이 이번 사태처럼 별도의 허가신청 없이 사용하다 무더기로 입건되고 있다.

해당 어민들은 선박 무선설비설치가 국고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용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사태를 빚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경찰진술 등을 통해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자 사진만 확인하고 바로 돈을 줬다”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포항시관계자는 “우리는 무전기 설치 자료를 제출하면 돈을 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사후 감독 및 자세한 사항은 설치업체에서 더 잘 알고 있다. 업체에서 설치 후 어민들에게 해당 사항들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무선설비지원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방법 등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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