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인터넷에서 수표 이미지를 내려받아 위조·사용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염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7일 대구시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의 사진을 내려받고 나서 복합기를 이용, 40장을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 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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