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여)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형부 B씨와 조카를 위해 살림을 도와주다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윤리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연금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민법이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는 A씨를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수급권자로 볼 수 없지만, 근친혼을 금지해야 할 이유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