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의장 장상수)는 15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방지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최근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과 관련,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소음대책 기준을 85웨클 이하로 정하고 있어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참고 견디며 희생한 군용비행장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군 소음 피해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하고 그 추진방안을 조속히 밝혀줄 것과 군 소음 발생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낙현 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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