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방법에 지문 대조가 필요해진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려는 모든 신청인은 지문이 채취되며 가족 등 대리인의 여권 발급도 원천 차단된다.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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