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방법에 지문 대조가 필요해진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려는 모든 신청인은 지문이 채취되며 가족 등 대리인의 여권 발급도 원천 차단된다.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된다. /박순원기자 다른기사 보기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2010년 1월부터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방법에 지문 대조가 필요해진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려는 모든 신청인은 지문이 채취되며 가족 등 대리인의 여권 발급도 원천 차단된다. 채취된 지문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된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