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거짓 투자정보로 부동산 투자자 3명을 상대로 4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사무실 운영자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 달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포항 구룡포 지역의 땅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서 개발될 것이라며 지난 3~4월 B(41.여)씨 등 3명에게서 모두 4억2천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계약금을 걸어 확보해 놓은 포항 구룡포 땅에 잔금만 내면 그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며 속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룡포 땅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를 돈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도 어려워지자 포항 땅이 개발된다는 기대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