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 달동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포항 구룡포 지역의 땅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들어서 개발될 것이라며 지난 3~4월 B(41.여)씨 등 3명에게서 모두 4억2천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계약금을 걸어 확보해 놓은 포항 구룡포 땅에 잔금만 내면 그 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며 속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룡포 땅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를 돈이 없고 사무실 운영비도 어려워지자 포항 땅이 개발된다는 기대심리를 이용해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 기자명 연합뉴스
- 등록일 2009.12.10 22:48
- 게재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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