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외고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관련기사 14면>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외고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외고 최종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과부의 최종안에는 외고 폐지의 핵심이라고 지적됐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없고 학생 수를 줄이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책만 포함됐다.

외고를 `사교육비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강하게 추진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외고 존속`안을 수용하면서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과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두 가지 외고 개선안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외고 폐지)하는 `2안`이었다. 이날 발표된 교과부의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기본으로 규모 축소 부분은 오히려 후퇴했다.

기존 1안에 따라 외고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 수준`이라고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는 25명보다 더 많은 학생을 확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외고 폐지를 막기 위해 앞서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가 대응책으로 마련했던 구술면접· 적성검사 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그대로 반영됐다.

또 2011년부터(사립외고는 단계적으로 2013년부터) 입학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내신 성적에서 전 교과 성적이 아닌 중학교 2, 3학년 영어 성적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고 폐지에 총대를 맸던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이날 “외고 개편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것은 고교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외고 개편이 망국적인 사교육을 줄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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