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대표 발의 조례제정 3건과 칠곡군수 조례 재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개정된 조례안은 배완섭 의원의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와 이우용 의원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마을택시 운행 제정 조례안 등이다.

또한, 칠곡군수 개정 조례안은 칠곡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등이다.

칠곡/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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