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시청산하 운동경기단 선수 3명의 계약금을 횡령한 감독에 대해 연봉 삭감 징계를 결정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구시청 산하 한 운동경기단의 K감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선수 3명의 계약금 일부인 1천200만원을 다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미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운동경기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감독의 연봉을 절반 삭감하는 선에서 징계를 최종 마무리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계약금을 가로채 죄질이 무거운데도 전국적인 현상이란 이유를 들어 운영위원회가 감봉 수준에서 징계를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은 운동경기단 운영위원들이 체육관련 부서 공무원과 대학교수, 구미시체육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된 점을 들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운영위원들이 이런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연봉을 절반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안다”며 “K감독은 그동안 구미시의 체육발전은 물론 훌륭한 선수를 많이 배출한 공이 크다”고 해명했다.

구미/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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