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레미콘 노동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30일 피고소인들은 노동자들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체불임금 합계금 1천300여만원을 입금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법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곰레미콘 노동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30일 피고소인들은 노동자들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체불임금 합계금 1천300여만원을 입금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법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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