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레미콘(주식회사 베어산업) 노동자 10명(고소인 대표 이정대)은 대구은행 모 지점 급여이체 담당자와 곰레미콘 법정관리인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곰레미콘 노동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30일 피고소인들은 노동자들의 급여계좌에 입금된 체불임금 합계금 1천300여만원을 입금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법기관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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