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하거나 방송을 할 수 없다.

대구시·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 규정을 발표했다.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반상회보와 백서 및 연감 등 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일체의 홍보물을 발행, 배부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칭과 성명,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 인사장,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할 수 없다.

시·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선거구민의 모임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초동단계에서부터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일선 시·군·구선관위에도 철저한 감시·단속을 지시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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