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담수호와 인근 하천의 관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영세어민들에게 우선 부여되는 내수면어업 면허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관리되면서 불·탈법 온상이 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영세 어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내수면어선용 면세유가 줄줄 새는가하면 기자재 지원비를 탈 목적으로 주소지를 타지에서 위장전입 해 무늬만 어민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제도와 면세유 지급방식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내수면어업 허가자는 안동호에 28명, 임하호에 27명, 일반하천에 26명 등 모두 81명이 등록돼 있다.

내수면어업 허가대상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정수조정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어선이나 어구 등에 어업면허가 부여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현 인원의 조정이나 축소도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어업면허가 난 어선들의 실제 거래가격은 구입가의 900만원에서 1천만 원보다 3~6배 비싼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선으로 거래되며 웃돈을 줘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로 행위도 않으면서 고가를 주고 어선 거래를 한 것은 지난해 10건, 올해 19건이다.

이는 내수면어업용 어선이 지원되는 면세유와 각종 지원비 때문.

실제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으면 엔진도 없는 어선이 산속에 방치돼 있어도 현재 면세유와 각종 기자재 지원비가 매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주는 면허어선 보유대수를 늘리기 위해 3~4대 이상 가족이름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차명 등록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더 많은 면세유를 지급 받기위해 0.5t정도의 소형어선의 용도에 적합하게 장착된 멀쩡한 55마력 엔진을 90~115마력 이상으로 교체해 각종 기자재 지원비를 받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어선의 엔진이 55마력일 경우 연간 1만1천 리터, 115마력일 경우는 2만3천 리터의 면세유를 받을 수 있으며 시중가로는 3천800여만원 어치나 되고 있다. 안동시의 어업면허 정수조정 기준에 따라 신규면허가 없음에도 어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지난해 90만9천 리터에서 올해 101만 리터로 증가한 것도 어선 불법 개조와 무관치 않은 것.

현지 어민들은 외지인들이 제도점 맹점을 이용, 어업용 어선을 대부분 사들여 소유하는 바람에 막상 지원 받아야 할 소수 어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어업 허가구역도 어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획량이 없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특정 소하천지류에 10여 개 이상 일괄 지정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호의 경우 유역면적이 임하호보다 훨씬 넓은데도 불구하고 각각 면허 허가 인원은 비슷한 수준이며 길안천, 낙동강 일원의 3~4개 구역에 비해 유수량이 없는 일직면 소하천에는 10여 개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

이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는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안동시가 발급한 서류의 확인만으로 어선소유주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 안동시는 “어업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업활동을 종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불법을 저지른 선주가 있더라도 어선이나 어구에 면허가 부여돼 있어 사유재산이라서 법적으로 취소가 곤란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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