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면 바로 산재·고용보험 탈퇴가 가능한지요?

답》 모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중에는 산재·고용보험 탈퇴가 불가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다시 근로자를 고용할 개연성이 높고 근로자의 고용 및 퇴사 여부에 따라 탈퇴 여부를 결정할 경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탈퇴가 되며, 1년이 안 되더라도 당해연도가 지난 다음에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소멸신청을 하여 탈퇴를 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 관련 문의사항은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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