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대구의 한 학력인증교육시설에서 교사 A씨(46)는 전날 종례시간에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의 엉덩이를 다른 급우 30여 명이 돌아가면서 지휘봉으로 1대씩 때리도록 했다.
이에 체벌을 당한 한 여학생의 아버지는 “딸이 엉덩이를 30여 대 맞아 상처를 입었고 급우들에게 체벌 당한 수치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였다”며 지난달 1일 A씨를 상해교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양 측 조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집단체벌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자 시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해당 교사로부터 사유서를 받는 등 자세한 경위파악에 나섰다.
사유서에서 A 교사는 “종례시간에 무단 이탈한 학생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 `오후 9시까지 남아 반성문을 쓸지, 급우들에게 맞을지` 여부를 물었더니 급우에게 맞는 것을 택했다”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급 앞에서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