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이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에 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미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와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중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소비자대상업종과 소비자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더라도 소비자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규정으로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도 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도매업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