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도 인터넷 쇼핑몰이 파고 들면서 택배시장의 규모가 갈 수록 커지고 있으나 영세 업체의 난립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23일 영양지역 택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이전에 대한통운, 현대, 한진택배 등 3~4개에 불과하던 업체수가 최근에는 10개여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택배업체 설립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배달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업체가 도산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업체의 대부분이 지입 차량을 이용하는 데다 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배달사고에 따른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도시에 사는 자녀에게 쌀를 보냈던 김모(77·영양읍 서부리)씨는 “배송 도중 쌀에 물이 흘러들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업체는 운송 부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보상을 회피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농촌지역이 소비자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이 대부분인 데다 최근 도시와의 직거래를 위해 농산물 배송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른 농촌문제로 비화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는 “택배회사를 이용할 때 배달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충격에 약한 물건일 경우 포장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윤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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