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며 년차별 계획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보건사업의 주요과정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며 년차별 계획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보건사업의 주요과정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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