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나병선 부시장 주재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상주시 보건소는 최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위원장 부시장 나병선)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10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서를 수립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며 년차별 계획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 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보건사업의 주요과정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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