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에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등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1천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시설로 운영을 하다 적발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포함)은 모두 383건이다.

시·군 교육청별로는 포항교육청 관할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교육청 80건, 구미교육청 65건, 경주교육청 43건, 칠곡교육청 25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봉화나 울릉 등의 지역은 적발사례가 아예 없었고, 성주나 예천 등 농촌지역은 10건 미만이 적발되는데 불과했다.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경고나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교습 정지를 받은 곳도 42곳이나 됐고 2곳은 등록 말소, 30여곳은 세무서에 통보되거나 고발조치를 각각 당했다.

대구의 경우 올 들어 10월말까지 학원 불법 운영 적발 사례는 994건에 달했다.

이 중 교습 정지는 125곳, 등록 말소와 고발조치는 각각 2곳과 28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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