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통장에 돈을 입금한 흔적을 남겨주면 바로 현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B씨(50)에게 통장에 돈 입금내역이 찍히게만 해주면 현장에서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3월 범어동 수성구 한 은행지점에서 2억5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바로 이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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