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고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42) 등 13개 교육원 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육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수강생 6천300여 명으로부터 1인당 15~50만 원씩 총 16억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규정된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구시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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