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양덕동 풍림아이원 입주민과 인근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주)삼성중공업이 지난 1년여 동안 끌어온 소음·분진 분쟁이 최근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을 둘러싸고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건설사 간 마찰을 조속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양덕동 풍림아이원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인근의 삼성쉐르빌 아파트 공사와 관련, 입주민들이 지난해 7월 입주 후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겪다 같은 해 12월, 시공사 측과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정식으로 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공사 측과 보상 문제를 본격 협의하려 했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피해보상협의회는 올 8월 포항시 등 각 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한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기 이르렀다.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시공사 측이 협의문제에 적극 나서면서 협의는 본격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상규모를 두고 양측이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역구 시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피해보상협의회는 협상안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갓 준공한 아파트 외벽의 미관을 헤쳤다며 벽면 도색 과 각 세대 에어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후 수 차례 중재와 협의를 통해 양측은 이견차이를 좁혀 통상 판례를 바탕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에 각 2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최근 보상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풍림아이원주민자치회 한 관계자는 “위치 특성 상 공사 현장이 아파트 단지와 너무 인접해 소음과 분진으로 지난 여름 창문을 맘 놓고 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면서 “최종 협의과정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입주민과 시공사 측 간 의견차이를 좁혀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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