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을 둘러싸고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과 건설사 간 마찰을 조속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양덕동 풍림아이원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인근의 삼성쉐르빌 아파트 공사와 관련, 입주민들이 지난해 7월 입주 후부터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겪다 같은 해 12월, 시공사 측과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정식으로 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공사 측과 보상 문제를 본격 협의하려 했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피해보상협의회는 올 8월 포항시 등 각 기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한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기 이르렀다.
이후 문제가 확산되자 시공사 측이 협의문제에 적극 나서면서 협의는 본격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보상규모를 두고 양측이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역구 시의원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피해보상협의회는 협상안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갓 준공한 아파트 외벽의 미관을 헤쳤다며 벽면 도색 과 각 세대 에어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후 수 차례 중재와 협의를 통해 양측은 이견차이를 좁혀 통상 판례를 바탕으로 소음과 분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세대에 각 2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최근 보상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풍림아이원주민자치회 한 관계자는 “위치 특성 상 공사 현장이 아파트 단지와 너무 인접해 소음과 분진으로 지난 여름 창문을 맘 놓고 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면서 “최종 협의과정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입주민과 시공사 측 간 의견차이를 좁혀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