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경쟁업체 없이 각종 산림사업을 일괄 수주하는 등 독점 이익에 안주한 채 설립 목적인 산림의 보호와 개발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각종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 산림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1973년 훼손된 산림의 복원과 시급성을 요구하는 산림사업을 계약법에 상관없이 산림조합이 광역,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 대행 및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 제정했다.

이 법에 근거해 산림조합은 국·도비, 시·군비 사업 등 각종 정부시책 산림사업을 국가 및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수주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 산림조합의 대표사업은 사방댐, 임도개설, 경관림 조성, 휴양림 조성, 육묘사업으로 공사 금액은 4천만원부터 수십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산림조합의 공사 중 사방댐, 임도개설의 경우 공사 완공 후 25%대에 이르는 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치열한 입찰을 거쳐 공사를 수주하는 일반 건설사들 간에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두고 `땅짚고 헤엄치기`란 말 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산림사업이 수의계약 되는 독과점 형태를 띠면서 산림조합이 사업 분야에 집중하면서 정작 조합의 주체인 회원 조합 육성 및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산림경영 지원 등이 외면되고 있다.

또 각종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조합원을 위한 환원사업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역별 산림조합장의 1년 연봉은 평균 7천만~8천만원에 이르며 기타 집행 금액도 상당하다.

영양군산림조합의 회원 K씨는“정부시책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의 운영수단이 된지 오래이며 결국 조합 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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