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를 수사중인 부산 중부경찰서는 17일 “사망한 10명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사로 판명됐으며 사격장 업주와 관리인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갑형 서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11시부터 이날까지 사망자 10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모두 화재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화재사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서장은 “굳이 설명하자면 질식에 의한 요인이 우선이고, 불에 타서 숨지는 것은 부차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화재사`는 통상 사망원인이 소사(燒死)와 질식사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불분명할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폭발사고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발사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찰은 또 사격장 업주 이모(64) 씨와 사격장 관리인 최모(38) 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사망자 전원에 대해 DNA 검사를 마쳤으나 치아구조 대조 작업까지 마친 뒤 사망자 신원을 최종 확인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날 화재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화재감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8일로 연기했다.

한편 한국인 사망자 가운데 심길성(32) 씨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이날 오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식 예배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