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능인의 명칭을 숙련기술자로 바꾸고 숙련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도록 임금체계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능장려 정책이 전체 숙련기술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술인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계속된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련기술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서 기능인의 명칭뿐만 아니라 기능장려법의 이름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숙련기술자가 직장에서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능인 최고의 명예인 `명장`도 `대한민국 명장`으로 개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