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경주시의회는 12일 고도보존법과 역사도시조성법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했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국회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감독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존만을 위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관이 맡는 것이 옳다는 것.

시의회는 또 이주 및 보상,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준용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이 이주 시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이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기에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육성과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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