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국회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감독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존만을 위한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장관이 맡는 것이 옳다는 것.
시의회는 또 이주 및 보상, 수용 등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준용은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이 이주 시까지 별다른 혜택이 없이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기에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육성과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