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 오후 4시 포항신항 해운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항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개정 공포돼 11월 28일 시행되는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 출입항로나 해상교량 설계 시 선박의 항행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3천t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토록 했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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