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개정 공포돼 11월 28일 시행되는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 출입항로나 해상교량 설계 시 선박의 항행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3천t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토록 했다.
/최승희기자
포항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개정 공포돼 11월 28일 시행되는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만 출입항로나 해상교량 설계 시 선박의 항행안전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3천t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선박에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토록 했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