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7급 직원 A씨를 적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A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시내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26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2억3천600만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감사결과 A씨는 정식 학교회계용 계좌 외에 학교 명의의 계좌를 따로 개설해 공금을 입금한 뒤 인출하거나 지출결의서를 만들지 않고 물품 또는 공사 대금을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2006년 9월 납품업체 등에서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에게 공금 유용 사실을 들켰으나 별다른 문책 없이 계속 근무하다 2007년 8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또다시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은 최근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서 공금 유용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공금 유용 사실이 발각되자 유용금액을 변제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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