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 ▲6~9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심사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및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