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보지 않으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게 된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를 내고 응시의사를 철회하면 응시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 임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9급 5천원, 6급 이하 7천원, 5급 이상 1만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할 때만 환급해 주고 있으나,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최대 원서접수 마감 후 10일까지는 응시수수료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응시생들의 편의 및 국가시험의 공신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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