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조례안 2건 통과

노미자 의원, 이중호 의원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과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노미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가결된 장애인 출산장려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의 경우 150만원, 장애 3~4급은 100만원,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중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 및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됐다.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적용하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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