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항~울릉도 저동항 간 신규 여객선취항을 위해 면허신청을 냈다가 반려(본지 10월12일자)됐던 (주)씨스포빌이 최근 또다시 해상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다.

1일 삼척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씨스포빌 관계자는 “반려의 주 원인인 어항사용과 관련해 어촌, 어항법 제38조에 근거해 어항 시설관리 및 점용사용권자인 강릉시와 울릉군의 어항사용승인을 받아 다시 면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씨스포빌은 이 구간에 450t급, 정원 450명 내외로 3시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여객선 2척을 강릉에서 오전 9시, 10시, 울릉도에서 오후 4시, 5시에 취항하겠는 허가를 신청했다.

이 구간은 당초 (주)씨스포빌과 (주)대아고속해운이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며 동해항만청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항만청은 “접안시설이 없다”는 강릉어항·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면허허가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울릉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릉항과 울릉 저동항은 국가 어항으로서 어항개발청인 동해어업지도사무소보다는 어항 시설관리와 점·사용 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강릉시와 울릉군이 사용 가능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반려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 (주)씨스포빌이 강릉시와 울릉군의 의견을 받아 동해지방항만청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자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의회 여객선개선특위는 “어촌 어항법 제38조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항개발청의 의견만 들어 동해항만청이 다시 서류를 반려할 경우 상부기관 질의는 물론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