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의 거점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및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등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연내 마무리와 함께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방안이 수립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최상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방안, 도시재생 추진 전략,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재생방안, KTX 역세권 특성화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이날 국토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157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고, 이중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이날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및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또한 개선하고, 지역의 쇠퇴유형 및 재생잠재력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4개 우선사업지구(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를 성공모델로 구축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키로 했으며, KTX 역세권이 가진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완화 등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확대되도록 KTX 역세권에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KTX 역세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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