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공익사업시행지구(대구 도심구간)에 편입된 상업용 건축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8일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의 일반음식점(상업용) 건물에서 생활해온 우모(61)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물 용도가 음식점이지만 방과 부엌, 가전제품 등을 보면 우씨가 실제로 거주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거이전비 608만원과 이사비 34만원을 우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우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사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