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및 사유지로 된 토지를 대상으로 30일 하반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나타내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대상토지는 총 5만4천758필지로 사유지가 5만340필, 국공유지가 4천418필지로, 토지이동 사유별로는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토지가 5만 3천55필지, 국공유지 매각 덕분에 사유로 된 토지가 1천703필지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경주시 5천716, 포항시 4천86, 구미시 3천921필지 순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271필지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가 등 상세확인은 토지소재 시군 읍면 민원실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나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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