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 덕분에 참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홍준영 부장검사는 이달 초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통해 만난 한 피의자로부터 감사의 글을 받았다.

경찰을 통해 구속기소된 피의자 A씨가 보낸 글이었다.

전과 초범의 A씨는 경찰 조사 중 사기 외에도 추가 혐의가 포착돼 향후 처벌에 대해 불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신청한 A씨는 홍 부장검사로부터 병합 기소가 될 경우 형벌이 감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또, 불안감에 떨고 있는 A씨를 위해 홍 부장검사는 이후의 재판일정, 형벌 처리 절차 등을 조목조목 짚어줬다.

상담을 마치고 A씨는 재판 진행 중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

비록 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을 윽박지를 줄 알았던 검찰이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것이 그 동기였다.

홍 부장검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을 가슴으로 느낀 계기였다”면서 “딱히 무죄추정의 원칙(형 집행 전까지 피의자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벗어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써 피의자를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날의 일을 기억했다.

처음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기획한 최재민 검사는 `배려를 통한 감화`가 제도의 최우선 목적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검찰의 모토 아래에선 피의자나 피해자나 모두 행복 추구의 권리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상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 모욕 등 가혹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등 누구나 으레 알고 있는 사실을 떠나 뚜렷하고 투명한 심리를 받을 방어권 보장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

최 검사는 “상담자 대부분이 추후 수사 및 재판 전개 과정, 법률적 쟁점, 합의 등 정상참작사유, 추가 사건의 병합 등을 묻고 있다”며 “피의자 인권 보호는 그들의 형벌이 가벼워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거 고압적이고 닫혀 있던 검찰이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열린 검찰`이 되고자 하는 노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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