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치러질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로 현 조합장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조합원 1천700명에게 평년보다 50%나 증액된 15만원 상당의 추석명절상품권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이사와 대의원 등 80여 명에게 견학 명목으로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비용 600만원을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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