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6일 “경기도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방북 신고서를 작성,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지난 16~17일 업체 직원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다녀왔다”며 “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향후 관계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법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 당사자들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