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거나 이를 이용해 음란전화 영업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 개인정보판매자인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입수한 1천500만명 가량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440만명의 개인정보를 1건당 50~100원을 받고 별정통신사업자인 `060 전화업체`에 팔아 4억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전화번호를 넘겨받은 060 전화업자 B씨(45) 등은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과 통화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천300만건을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들에게 속칭 `콜센터`라 불리는 쪽방형 전화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종업원들과 전화 연결해 의도적으로 통화시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30초당 500~7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17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광고전단 2억5천만부를 차량이나 전신주 등에 붙이기도 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1차례만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끊어지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전화한 뒤 상대방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려고 전화하면 자동으로 060 전화로 이어지는 속칭 `원링콜`이라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060 전화 피해자들은 요금고지서를 받고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호기심에 전화를 건 자신을 탓할 뿐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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