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플루엔자A(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있어 치료거점병원을 곧바로 찾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동네 의원을 거쳐야만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신종플루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마련,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됐거나 의심증세가 나타나 거점병원을 방문하면 제1, 2차 의료급여기관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찾지 않아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아동 및 65세 노인, 중증장애인 등 1종 환자가 바로 거점병원을 내원해도 1천원만 내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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