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없이 100여개 불법 설치
국도관리소, 강제철거 예고장 부착

문경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 상당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표지판인 것으로 드러나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다.

최근 문경새재도립공원과 진남교 철로자전거, 가은 석탄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도로 주변의 각종 관광지 안내표지판에는 A4 복사용지 크기의 노란색 스티커가 각각 부착돼 있어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문제의 노란 스티커는 문경, 예천, 안동, 영주, 봉화 등의 국도관리를 맡고 있는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최근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 표지판 500여 개를 적발하고 이들 표지판에 부착한 강제철거예고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국도변에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 이들 표지판이 운전자들의 도로표지 인식에 혼란을 주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고장에 명시된 대로 다음달 4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도유지사무소는 특히 적발된 불법표지판은 인근 상가와 기업체들이 설치한 사설 간판도 많지만 문경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크고 작은 불법 표지판 50여 개를 포함해 무려 100여 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경시가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노골적으로 설치해 관계 당국과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도유지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문경시가 설치한 표지판은 대부분 관광 휴양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와 방향 등을 전달하기 위한 주요수단이기 때문에 문경시가 허가를 요청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문경시는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한 이 허가절차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국도유지 사무소의 단속결과를 인정한다”며 “곧 영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측과 허가절차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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