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둘러싸고 정부가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노조 측도 민노총 가입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양쪽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노조 측은 정부가 법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외노조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통합노조의 대립이 자칫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조짐도 보이고 있다.

 ◇ 정부 강공 드라이브=노동부는 통합노조의 한 축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법외노조화한 데 이어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불구속입건했다.

 손 위원장은 시국대회 참석 등의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았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노조 전담부서를 만들고 ‘민중 의례’를 금지하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가 오는 12월 조합원 12만여명인 최대 공무원노조 조직인 통합공무원노조로 출범하고 민노총 가입을 추진하는데 대한 ‘강공 드라이브’인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노총의 구성원으로서 정치활동에 나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비휴직자의 노조 전임활동 등 불법적인 관행들을 척결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통합노조의 노조설립 신고 시에도 해직자의 노조간부 활동 여부 등을 엄격하게 따지기로 했다.

 ◇ 노조 “민노총 가입 불변”=통합노조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민노총 가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시련의 길을 걸으리라 예견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탄압이 힘들다고 탈퇴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민주노총과 손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노총 가입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도는 민노총 가입 철회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하지만 통합노조 내부에서는 민노총에 가입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 무더기 징계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정치활동 지향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 측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외노조의 길을 걷는다는 입장이다.

 노조설립 신고 시에 정부는 해직자 122명의 배제를 요구할 것이고, 노조 측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동료를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합법적인 노조를 고수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통합노조 관계자는 “현재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지만 법외노조를 선포하고 투쟁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을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통합노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대정부 교섭권을 갖지 못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편 전공노는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이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조는 행안부가 정부정책을 비판하지 못하게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헌법 27조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e?¤.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