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식비를 빼돌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수성구청 주민복지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서류를 12차례 위조해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식비를 빼돌려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사이 수성구청 주민복지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서류를 12차례 위조해 1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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