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울진 앞바다에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가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울진 시범 바다목장 안에 조성 중인 `수중해양공원`과 `바다 숲`을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울진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 수면 이용 관리 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울진 바다목장은 농식품부가 울진군 후포항 주변 해역 2천500㏊에 강도다리·쥐노래미·가자미·전복·해삼 등을 방류하고 스킨스쿠버와 유어 낚시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관광형 바다목장이다.

농식품부는 울진 바다목장에 지난 6월 해군으로부터 무상 기증받은 퇴역군함 `숙영정`과 폐어선 2척을 함께 투하해 `수중해양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다시마 바다 숲`을 조성했다.

바다목장 조성 해역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 수면으로 지정 고시돼, 일부 조업이 제한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이곳에서 매년 수중 촬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중 다이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천589억원을 들여 통영·여수·울진·태안·제주 등 5곳에 시범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중 통영은 2007년도 완공, 여수는 2010년 완공될 예정이다. 다이빙 포인트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차귀도 주변 바다목장과 성산 섭지코지 앞바다에 조성된 바다목장 2곳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