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지난 98년 경주경마장 건설을 위해 토지보상비, 기타보상비, 개발부담금, 문화재 조사비, 운영경비 등 총 2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으로 4억1천600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부지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1994년 6월 (구)문화체육부의 경마장 건설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경주시 손곡동 및 천북면 일대 28만1천422평을 매입해 건설 추진 중 문화재가 발견돼 1995년부터 5년간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01년 4월 문화재청이 이 부지를 사적으로 지정, 법령상 제약으로 개발 활용할 수 없게 돼 2007년 7월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의 폐지 승인을 얻고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정 의원은 “마사회는 경주경마장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청과 협의했지만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경상북도는 경마장이 아닌 마사회 승마장 등의 유치를 희망하고 경주시는 문화재 정비사업을 우선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용도 이외의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마사회는 지난 5월에 마사회 주요 현안사항과 관련해 회의하면서 말 산업 육성과 연계되며 사감위 권장사항이므로 경마장 2곳 정도 더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백마강 고수부지에 간이경마장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빠른 합의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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