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영장 발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등 내부수사 과정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장은 영장이 청구된 15일 “공인의 입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백배사죄한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석산 개발 건을 문의하는 청탁이 있었고, 이에 `알아보니 어렵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고맙다는 뜻에서 당시 필요했던 돈을 좀 지원해준 것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최 의장은 지난 2005년 8월께 포항 칠포리 석산 개발 과정에서 모 브로커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