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본지 15일자 4면 보도)와 관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16일 영장 심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의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영장 발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등 내부수사 과정에 대한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의장은 영장이 청구된 15일 “공인의 입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백배사죄한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석산 개발 건을 문의하는 청탁이 있었고, 이에 `알아보니 어렵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자 고맙다는 뜻에서 당시 필요했던 돈을 좀 지원해준 것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최 의장은 지난 2005년 8월께 포항 칠포리 석산 개발 과정에서 모 브로커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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