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전찬규 현진 대표이사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양사는 보유 현금이 미미해 부도난 어음이나 미지급 조세채무와 임금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관련 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회사 근무 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동관리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